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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의 상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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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상세 == [[고소(법률)|고소]]를 했어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킬 수도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못했거나,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거나,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(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)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,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되지 않을 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. 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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